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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변경 적용 안내
제주닷컴 2021-08-17 15:18 Views: 28,914
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021년 9월23일부터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인하됩니다.
아래 기간 및 유의사항 내용에 대해 숙지하신 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의부탁드립니다.
[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기간]
2021. 09.23(목)) 0시 부터
2021. 10. 31(일) 23시59분까지
[3단계 사적모임 가능인원]
- 기본 4명 + 백신접종 14일 경과자 6명 (최대 10명까지 허용) 까지 모임 가능
- 동거가족인 경우 (인원제한없음)
- 동거가족 기준 : 주소지가 동일한경우 / 증빙서류 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등
- 백신접종 증빙서류 : coov 어플을 통한 증빙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백신접종증명서 지참
[3단계 숙박/렌터카 이용안내]
- 기본4명 + 백신접종 14일 경과자 6명 (최대 10명까지 허용)
- 동거가족인 경우 인원제한없음
- 동거가족 기준 : 주소지가 동일한경우 / 증빙서류 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등
- 백신접종 증빙서류 : coov 어플을 통한 증빙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백신접종증명서 지참
10월 17일(금) 제주도 발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이 앞으로 2주 더 연장되어
제주 여행을 오실 때 관련공지 내용을 잘 확인 및 준수하시어
안전한 여행을 즐기시길 바라며,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방역정책과 또는 질병관리청 고객센터를 통해 보다 자세히
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
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(이전 공지 내용 )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[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기간]
- 기간 : ~ 2021. 09. 22(수) 23시 59분
[4단계 사적 모임 가능 인원]
- 18시 이전까지는 4인까지 모임 가능, 18시 이후에는 익일 05시까지 2명까지 모임 가능
- 직계가족 및 백신접종자 예외 불인정
- 거주지가 동일한 동거가족에 한해 인원 제한 없으며, 동거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만 함.
- 증빙서류 종류 : 주민등록등본 등
2) 숙박시설 이용 안내
- 1객실당 기본적인 투숙 가능인원은 2명이며,
- 3인 이상 이용 시에는 거주지가 동일한 동거가족에 한해 이용 가능함.(증빙서류 필수 지참)
- 숙박 내 부대시설 이용시에는 사적모임가능인원 조건이 적용되며, 시설 내 현장직원의 안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.
- 해당 지침에 대한 미 준수 시 그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부과됩니다.
3) 렌터카 이용 안내
- 기본적인 차량 이용가능인원은 18시 이전에는 4명, 18시 이후에는 2명이며,
- 18시 이후 차량 인수/반납시에도 2명을 초과할 경우 인수반납이 불가합니다.
- 단 거주지가 동일한 동거가족인 경우에는 예외 적용되며, 렌터카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 탑승 조건도 18시를 기준으로
18시 이전은 4명, 18시 이후는 2명으로 변경되어 탑승에 제한이 발생됩니다.
- 해당 지침에 대한 미 준수 시 그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부과됩니다.
갑작스런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고객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
해당 시점 내 취합된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를 드리오니, 제주도 여행 시 꼭 참고하시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이용바랍니다.
하루 빨리 코로나 확산되는 상황이 진정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.
감사합니다.
아래 기간 및 유의사항 내용에 대해 숙지하신 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의부탁드립니다.
[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기간]
2021. 09.23(목)) 0시 부터
2021. 10. 31(일) 23시59분까지
[3단계 사적모임 가능인원]
- 기본 4명 + 백신접종 14일 경과자 6명 (최대 10명까지 허용) 까지 모임 가능
- 동거가족인 경우 (인원제한없음)
- 동거가족 기준 : 주소지가 동일한경우 / 증빙서류 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등
- 백신접종 증빙서류 : coov 어플을 통한 증빙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백신접종증명서 지참
[3단계 숙박/렌터카 이용안내]
- 기본4명 + 백신접종 14일 경과자 6명 (최대 10명까지 허용)
- 동거가족인 경우 인원제한없음
- 동거가족 기준 : 주소지가 동일한경우 / 증빙서류 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등
- 백신접종 증빙서류 : coov 어플을 통한 증빙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백신접종증명서 지참
10월 17일(금) 제주도 발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이 앞으로 2주 더 연장되어
제주 여행을 오실 때 관련공지 내용을 잘 확인 및 준수하시어
안전한 여행을 즐기시길 바라며,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방역정책과 또는 질병관리청 고객센터를 통해 보다 자세히
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
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(이전 공지 내용 )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[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기간]
- 기간 : ~ 2021. 09. 22(수) 23시 59분
[4단계 사적 모임 가능 인원]
- 18시 이전까지는 4인까지 모임 가능, 18시 이후에는 익일 05시까지 2명까지 모임 가능
- 직계가족 및 백신접종자 예외 불인정
- 거주지가 동일한 동거가족에 한해 인원 제한 없으며, 동거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만 함.
- 증빙서류 종류 : 주민등록등본 등
2) 숙박시설 이용 안내
- 1객실당 기본적인 투숙 가능인원은 2명이며,
- 3인 이상 이용 시에는 거주지가 동일한 동거가족에 한해 이용 가능함.(증빙서류 필수 지참)
- 숙박 내 부대시설 이용시에는 사적모임가능인원 조건이 적용되며, 시설 내 현장직원의 안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.
- 해당 지침에 대한 미 준수 시 그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부과됩니다.
3) 렌터카 이용 안내
- 기본적인 차량 이용가능인원은 18시 이전에는 4명, 18시 이후에는 2명이며,
- 18시 이후 차량 인수/반납시에도 2명을 초과할 경우 인수반납이 불가합니다.
- 단 거주지가 동일한 동거가족인 경우에는 예외 적용되며, 렌터카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 탑승 조건도 18시를 기준으로
18시 이전은 4명, 18시 이후는 2명으로 변경되어 탑승에 제한이 발생됩니다.
- 해당 지침에 대한 미 준수 시 그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부과됩니다.
갑작스런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고객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
해당 시점 내 취합된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를 드리오니, 제주도 여행 시 꼭 참고하시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이용바랍니다.
하루 빨리 코로나 확산되는 상황이 진정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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