航空券検索結果
- 金浦 済州
- 10.28(水) - 10.30(金) / 大人1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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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お支払い予定総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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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区分 | 人数 | 航空運賃 | 燃油サーチャージ | 空港使用料 | 発券手数料 | 済州ドットコム割引 | 総額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往路 金浦 → 済州 |
|||||||
| 復路 済州 → 金浦 |
ご利用案内
- 2026년 유류할증료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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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6년 10월 01일 ~ 10월 31일 (발권일 기준)
- - 에어부산, 에어서울, 제주항공, 진에어, 이스타항공, 파라타항공, 섬에어 : 22,000원
- - 대한항공, 아시아나항공, 트리니티항공(구 티웨이항공) : 20,900원
- ※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
- 2026년 11월 01일 ~ 11월 30일 (발권일 기준)
- - 대한항공, 아시아나항공, 에어부산, 에어서울, 제주항공, 트리니티항공(구 티웨이항공), 진에어, 이스타항공, 파라타항공 : 25,300원
- - 섬에어 : 미정
- ※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
- 항공권 티켓수령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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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모바일체크인은 탑승 24시간 전에 각 항공사에서 자동발송됩니다.(에어부산의 경우 출발일 자정기준으로 발송됩니다.)
- 출발1시간전 공항 도착 후 해당 항공사 데스크에서 예약번호와 신분증을 제시하시면 티켓수령이 가능 합니다. (단, 제주항공/에어부산 신분할인적용자 제외하고는 키오스크 이용)
- 본인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성인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1.
유아, 소인 : 주민등록등본, 의료보험증, 여권 중 택1.
별도의 할인혜택을 받는 분들은 해당 할인에 맞는 신분증 지참 ex) 장애우 의 경우 장애복지카드 지참
- 결제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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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시간 항공 결제시스템은 왕복결제 or 편도결제로 가능하며 승인은 각각 이루어 집니다.
- 좌석이 확정된 경우, 예약 후 즉시 결제하셔야만 이용이 가능하며 자동취소되지 않습니다.
- 국내선 7개 전 항공사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며 현금결제는 불가합니다.
- Qn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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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Q : 할인석 과 일반석은 어떤차이가 있나요?
- A : 좌석위치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으나, 판매율이 저조한 시간대를 특가형태로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좌석입니다. 할인석 또는 이벤트 좌석의 경우 취소수수료가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다소 상이합니다.
- Q : 예약을 했는데 홈페이지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. 어떻게 하죠?
- A :근무시간 과 비근무시간에 따라 문의처가 다릅니다.
* 근무 시간 : 여행사 상담원에 문의 바랍니다. (주말 및 연휴 제외)
* 근무외 시간 : 항공사로 문의 바랍니다
항공사 전화번호 항공사 전화번호 대한항공 1588-2001 이스타항공 1544-0080 아시아나항공 1588-8000 트리니티항공(구 티웨이항공) 1688-8686 진에어항공 1600-6200 에어부산 1666-3060 제주항공 1599-1500 에어서울 1800-8100 파라타항공 1800-8877 섬에어 1877-4325
- 「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」개정 및 시행 안내 ('14.1. 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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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주요 변경 및 완화 품목
주요 변경 및 완화품목 여객기 반입 가능 물품 ( ○ ) 여객기 반입 금지 물품 ( X ) - 긴 우산, 손톱깎이(칼 포함), 눈썹정리용 칼, 주사바늘, 등산폴, 팩, 아이젠
- 가위 및 드릴심등의 날 또는 심 길이를 6cm 이하로 통일
- 안전면도기, 안전면도날 - 성냥 또는 라이터 (1인 신체소지 1개)- 날의 길이와 관계없이 도검류는 객실반입 금지 (접이식 칼, 맥가이버 칼 등)
- 날 길이 6 cm 이상의 가위류
- 날ㆍ심ㆍ끌의 길이가 6cm 이상으로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기타 공구류
- 공기가 1/3 이상 주입된 축구공등, 풍선류 - 전동 휠체어(배터리 포함)※ 단, 휠체어ㆍ유모차 및 특수 의료장비 등의 경우 객실에 반입 가능한다 하더라도,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이 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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